중소기업청은 자유무역협정(FTA) 전략품목 생산기업 중 수출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·육성하기 위한 수출유망중소기업 선정·지원 사업 접수를 받고 있다.
신청자격은 신청전년 및 신청년도에 수출실적이 있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중소기업 중 수출실적인 미화 500만 불 미만인 기업이며, 심사를 거쳐 선정되면 2년간 23개 수출지원기관 지원사업 가점을 비롯해 자금 및 보증우선지원 등 84개 항목에서 우대지원을 받을 수 있다.
금번 수출유망중소기업 선정.지원사업은 11월 8일(금)까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(www.exportcenter. go.kr)를 통해 신청·접수가 가능하며, 11월 한달 간 신청업체에 대한 평가이후 일정수준 이상의 평점을 획득한 기업을 대상으로 12월초에 지정증이 발급될 예정이다.
※ 출처 : EngNews (산업포탈 여기에) - 수출유망중소기업 신청, 접수 시행
신청자격은 신청전년 및 신청년도에 수출실적이 있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중소기업 중 수출실적인 미화 500만 불 미만인 기업이며, 심사를 거쳐 선정되면 2년간 23개 수출지원기관 지원사업 가점을 비롯해 자금 및 보증우선지원 등 84개 항목에서 우대지원을 받을 수 있다.
금번 수출유망중소기업 선정.지원사업은 11월 8일(금)까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(www.exportcenter. go.kr)를 통해 신청·접수가 가능하며, 11월 한달 간 신청업체에 대한 평가이후 일정수준 이상의 평점을 획득한 기업을 대상으로 12월초에 지정증이 발급될 예정이다.
※ 출처 : EngNews (산업포탈 여기에) - 수출유망중소기업 신청, 접수 시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