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이 혁신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온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이 2014년에도 변함없이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줄 전망이다. 중소기업청은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올해 추진 일정을 발표하며, 중소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강조했다.
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공고를 발표했다. 중소기업의 신기술·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 등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「2014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」의 주요 내용을 함께 살펴보자.
-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이란?
중소기업청에서 추진 중인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신기술·신제품 개발 및 제품·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관련 비용을 지원해 기술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.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및 성장단계에 따라 ▲유망기술의 선택과 집중 ▲기술개발 저변확대 ▲기술개발 인프라 사업으로 구분해 지원된다.
- 신청 자격은?
기본적인 신청요건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한다. 단,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등 일부사업의 경우는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이 주관기업으로 참여가 가능하다. 이때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이어야 하며 연구기관은 국·공립연구기관, 정부출연연구기관, 전문생산기술연구소,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 연구개발법인에 해당된다.
- 어떻게 신청하나요?
‘선택집중 사업’과 ‘저변확대’사업 중 선택집중 사업의 경우 온라인(인터넷)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접수받고 있다.
홈페이지(www.smtech.co.kr)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고 과제관리→과제신청을 통해 사업계획서 내용을 입력해 신청이 가능하다.
저변확대 사업은 각 지방중소기업청 등 진단기관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지방중기청, 중진공 지역본부, 신보 영업점, 기보 기술평가센터 등이 이에 해당된다. 저변확대 사업의 경우에도 건강진단 미신청 기업의 경우 온라인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.
- 출연금 지원기준은?
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75% 이내(일부 사업은 90~100%)에서 지원하며, 민간부담 현금은 민간부담금의 20%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.
세부사업별, 과제별 특성에 따라 출연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 현금 비율이 다르므로 중소기업청 홈페이지(www.smba.go.kr) 또는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(www.smtech.go.kr) 등을 통해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해야 한다.
- 기술료 납부 방법은?
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‘성공’으로 판정될 경우,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%를 납부한다. 단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(1~2년 이내) 시 40~20%의 감면제도도 시행하고 있다.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사업의 경우 경상기술료(개발 결과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) 납부에 해당되며 이에 대한 기준은 개별 공고가 이뤄질 예정이다.
중소기업청 www.smba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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